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노렸던 래퍼 나플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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