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우티(UT)·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일반콜) 이용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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