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최현준 감사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무효가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에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한다.(축구협회)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등을 근거로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은 모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했다”며 “이사회는 축구협회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이미 내정·발표 후 이사회를 거친 건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이사회의 서면결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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