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배민 공정위에 신고…비싼 수수료에 이중가격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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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배민 공정위에 신고…비싼 수수료에 이중가격제"(종합)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최근 확산한 데 대해선 수수료 등 배달 관련 비용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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