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고기 못 먹는다…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2027년부터 개고기 못 먹는다…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