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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