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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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경기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인 공익신고자 손을 들어줬다.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성남시는 연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은 전 시장과 당시 그를 도운 시 공무원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천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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