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숙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날짜와 안건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
한미사이언스가 이번 이사회에서 주총 일정을 확정하고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한다면, 법원은 3자 연합의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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