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튀르키예 국적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확인됐으며, 사건 전날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