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동생 명의로 마약 몰래 구입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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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명의로 마약 몰래 구입한 20대 남성

미성년자인 여동생 명의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A(25)씨를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으며, 단속에 걸리더라도 잘못 배송된 것이라 진술하기 위해 고교생인 여동생 B(17)씨 명의와 주소를 이용해 마약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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