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측정 거부 도망 남원시 공무원 1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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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측정 거부 도망 남원시 공무원 1심 벌금형 선고

남원시청 전경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승진해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A 씨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편 6급 공무원인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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