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승진해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A 씨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한편 6급 공무원인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2일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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