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품·보험중개·건설업체 등 47개 세무조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세청, 의약품·보험중개·건설업체 등 47개 세무조사

국세청은 25일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건설 업체 17개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험중개 업체는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