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청약통장"은 옛말…금리 최대 3.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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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청약통장"은 옛말…금리 최대 3.1%로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3.1%로 인상하고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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