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p) 인상되고 10월부터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어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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