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트랜스젠더 강제 입원·전기치료' 병원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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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트랜스젠더 강제 입원·전기치료' 병원 상대 소송 제기

중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에게 강제 '전기 치료'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링얼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정신과에 입원당한 뒤 '불안 장애 및 성적 지향 자기 부조화'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97일 동안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전기자극치료(MECT)를 받았다.

병원 측은 링얼이 입원한 시점에 작성한 '비자발적 입원 치료 고지서'에서 "링얼의 상황은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어 '정신위생법'에 부합하고, 응당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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