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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