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 면허 실기시험 없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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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유타주 면허 실기시험 없이 취득

경찰청은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약 1만5천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7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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