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여자경리가 판사 앞에서 '생활비'를 언급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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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여자경리가 판사 앞에서 '생활비'를 언급하며 한 말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가의 차량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만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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