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부모 잔소리에 살인 결심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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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부모 잔소리에 살인 결심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학창시절 사고 친 적이 많아 누나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한 부모의 잔소리로 인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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