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수원시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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