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법 교수 63%, 기업 경영활동 제약에 상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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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상법 교수 63%, 기업 경영활동 제약에 상법 개정 반대"

전국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해외 사례가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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