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현물출자사업이 기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출자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