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정보 38만건 보험사 등에 샜다…보험료차별 악용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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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정보 38만건 보험사 등에 샜다…보험료차별 악용될라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정보주체인 장기 등의 기증자와 이식자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과학적 연구기준에 부합하는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 연구기관, 개인 등에 제공했다"며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2023년 장기이식 정보 3자 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13회에 걸쳐 5만2천974건이 제공됐으며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 보험사 제공된 것이 6회, 신제품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약회사에 제공된 사례가 4회,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민간 연구소에 제공된 것이 3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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