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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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의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씨는 2022년 5월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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