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여·야 합의… '술 타기' 수법 처벌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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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여·야 합의… '술 타기' 수법 처벌 개정안 통과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현행법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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