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2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주가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4일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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