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시간 비례해 교육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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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시간 비례해 교육경력 인정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앞으로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교원(시간선택제 전환교사)과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해당 근무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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