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목련아파트./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의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4일 개정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련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대상 확대로 여성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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