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아주면 사례할게"…음주 측정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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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아주면 사례할게"…음주 측정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승진해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6급 공무원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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