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승진해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깨운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6급 공무원인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난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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