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최근 5년간 아파트 청약당첨자 3536명은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된 부정 청약당첨자 중 70%가 부모 또는 그 외 사람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게 복 의원의 얘기다.
복기왕 의원은 "부양가족이 많다고 모두 부정청약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위장전입 방식으로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에 부양가족 중 부모와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내역과 통신사용 권역 조회를 통해 위장전입을 차단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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