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인지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2018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치매의심환자로 보고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MRI 급여화가 적용됨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MRI검사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549명에서 급여 직후인 2018년 58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