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생계급여 받는 67만 빈곤 노인 ‘기초연금’ 97.1%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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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생계급여 받는 67만 빈곤 노인 ‘기초연금’ 97.1% 감액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이 올해 67만4639명으로 집계돼, 동시수급노인의 99.9%에 달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시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으로, 즉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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