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교육경력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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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도 교육경력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주당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A씨가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입장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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