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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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검찰 상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지시에 따라 공군은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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