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소비자 후생 저해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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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소비자 후생 저해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반대"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규제 신설·강화 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주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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