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규정했다.
이번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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