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규정 온전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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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규정 온전히 적용해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규정을 온전히 적용하고, 1주 및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0조 1항)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제50조 2항) △당사자 간 합의시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제53조 1항) 탓에 이론상 하루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럽연합(EU) 근로시간 지침은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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