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임원 이해충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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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임원 이해충돌 방치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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