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업·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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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업·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천664건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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