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나도 수련 안 끝났다?···병역거부 논란 휘말린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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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도 수련 안 끝났다?···병역거부 논란 휘말린 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병원을 떠났지만 수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려는 일부 전공의들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일부 전공의와 법조인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 후 복무 근거 규정인 의료법 1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병역 거부 운동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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