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GA ‘부당승환계약’ 3000여건 적발…“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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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GA ‘부당승환계약’ 3000여건 적발…“엄중 제재”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했다.

실제 A사 소속 설계사인 김모씨는 2022년 1월 12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무배당00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 유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험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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