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맞자"…상사 괴롭힘으로 숨진 20대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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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맞자"…상사 괴롭힘으로 숨진 20대 '산재' 인정

첫 직장에서 상사의 도 넘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20대 청년 고(故) 전영진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1·2심 법원은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의 행동이 전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전씨의 형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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