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강아지를 빼앗아 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강아지를 안고 길을 걷던 피해자를 보고 개를 내놓으라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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