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티메프 방지법,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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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티메프 방지법,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앞으로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선정산 준수 의무와 미정산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지금까지 판매자에 대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e커머스와 PG사의 관리 감독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했다"고 말했다.

업계를 대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는 "미정산금 별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이나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 상황과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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