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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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신소위는 경찰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또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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