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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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성매매 여성 또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 전국연대의 설명이다.

이날 전국연대는 “성매매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는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을 강제와 자발이라는 임의적인 잣대로 구분해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구조의 수혜자인 성구매자와 업주 등 알선업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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