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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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선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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