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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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원청 대표이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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