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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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도입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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