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원·하청 임직원 8명은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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