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저장시설 폭발·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LPG 차량 안전설비와 충전·저장시설 안전도 강화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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